[채송무기자]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재산이 100억원 대이면서 건강보험료는 불과 2만원을 내는 직장 가입자가 149명에 이른다고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재산 규모와 상관 없이 월 보수액에 의해서만 부과하는 현행 제도에 따른 것"이라며 "직장 가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재산 규모 이상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부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을 근거로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천244만명 중 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경우가 1만2천124명, 50억~100억인 경우가 569명,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49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서 10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 의원은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용자 중 1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대표자도 10억 초과 50억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714명이고, 50억~100억 이하가 57명, 100억 초과도 18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 중 근로자 최고등급 보수 적용' 방법은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라며 "이 조항에 따른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가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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