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는 19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15일 살인사건 현장의 잔혹한 모습을 방송해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를 심의할 방침이라고 16일 발표했다.
MBC는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각목 살인사건 현장의 CCTV 화면을 지나치게 상세히 방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화면이 시청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최근 뉴스 프로그램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 경향 등을 고려, 보다 신속한 심의절차 진행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총기·도검 등 살상 도구를 이용한 잔학한 살상 장면이나 직접적 신체 훼손 묘사 등 시청자에게 충격,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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