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구기자] 한나라당 사무처는 11일 안상수 전 대표 체제의 지도부 사퇴로 공석이 된 당 대표직을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것이 현행 당헌·당규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가 지난 7일 총사퇴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한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아닌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해석으로 볼 수 있어 정 위원장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희수 제1사무부총장과 여상규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정 부의장과 황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이같은 유권해석 내용을 보고했다.
정 위원장 측은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나 최고위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사무처나 의총이 아닌 상임전국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당 사무처의 유권 해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당의 비상 상황에서 비상대책위가 최고위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당 대표 권한도 비대위원장이 대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대표 권한 배분을 놓고 이같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최대 60일 동안 한시적으로 당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이계와 소장파 측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인물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며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문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어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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