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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나 몰라라' 서비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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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상법상 통신판매업자 지위 부여

[김지연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소셜커머스 업체들에게 전자상거래법(전상법) 및 약관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은 소셜커머스 영역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천명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지금껏 문제로 지적된 부당한 청약 철회 거부 정책을 이미 시정한, 업계에서는 메이저 축에 속하는 사업자들이다.

그럼에도 공정위가 5개 사업자 중 4개 사업자에게 현행 전상법상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과태료(1천만원)를 물린 것은 이제 소셜커머스 사업자도 기존 온라인쇼핑몰처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아니라 '통신판매업자'로 본 것은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이 단순히 재화나 서비스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할인쿠폰'이라는 별도의 부가가치를 판매하는 사업자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경고 신호'로 보인다.

◆늘어가는 쇼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에 대처 가능해져

소셜커머스는 일정한 수의 수요자가 모이면 파격적인 할인가로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공동구매 방식이다. 지난해 초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순식간에 수백 개의 중소 영세업체가 난립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전상법상 지위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업자인지 불분명하다보니, 많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할인쿠폰 발행만 할 뿐, 실제 서비스의 사후 품질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소비자들은 소설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쿠폰 등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 환불할 수 있게 됐으며, 구매안전 서비스(에스크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기존 일반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

통신판매업자의 법적 의무에는 통신판매 신고 의무, 신원정보 등 각종 정보 표시 의무, 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청약철회에 협조할 의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가입 의무 등이 있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권,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를 이용할 권리, 거래기록 열람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중소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시장의 급성장으로 현재 약 500여개의 사업자가 난립해 있는 상황"이라며 "선도 사업자에 대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 중소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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