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희기자] '웹 접근성을 높이려면 사용자에 대한 배려와 고민뿐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인터넷 보안 업계 전문가들은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식 제고라고 지적한다. 웹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고 그들이 무엇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이가를 먼저 고민해야만 해법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 '2011 웹 접근성 향상 전략세미나'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웹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IT 환경에 맞게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소프트웨어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웹 접근성과 관련한 제도로는 2006년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2007년 '장애인차별 금지법'이 제정된 상태지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홍선 사장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웹 접근성 준수 및 장애인용 소프트웨어 보급 중심의 사업이고,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의 경우 권고 형태로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관련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따라 다양한 OS와 각계각층의 이용자, 디바이스 등 사용자의 환경까지 고려한 SW 접근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면서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에 맞춘 소프트웨어 설계, 작은 것에 대한 배려 등이 포함된 인간 중심의 SW 설계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보니 키어니 이사도 웹 접근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본사 지침을 설명하면서 SW 개발사의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4명 중 1명이 시각 장애를, 5명 중 1명이 청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웹 접근성을 향상시켰을 때 혜택을 받는 인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 고령화 추세가 확산되면서 장애인도 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웹 접근성 의무화에 대한 규제나 새로운 규정도 각국에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웹접근성에 대한 규정은 MS를 비롯한 많은 SW 기업들이 준수해야 하며 이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웹 접근성이란?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경우 1998년 '재활법 508'에 의거해 연방정부 및 소속기관에 대한 조달 구매 시 웹 접근성 항목을 기본 규정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에선 2005년 개정된 장애인차별법 내에 '장애 평등 의무'를 추가하여 조달 구매 시 기본 규정으로 포함했다. 또한 시민단체 등을 통한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원 요구 및 소송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12월 '재활법 508'을 토대로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을 제정했으며 2007년 4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제정됐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접근성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정부 부처에 우선 적용되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은 웹 접근성을 준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지침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한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등 4대 원칙을 토대로 13개 지침과 22개 검사항목 등으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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