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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올랐는데?" 4월 건강보험료 폭탄에 직장인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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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72만명 대상 건보료 약 1조4500억원 추가 부과

[정기수기자] "분명히 월급은 올랐는데?"

4월 급여명세서를 받고 한숨을 내쉬는 직장인들이 많다.

지난해 임금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반영돼 월급이 이전 달에 비해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1072만명이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 규모는 총 1조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작년에 비해 1인당 평균 1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절반은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달에만 1인당 평균 6만5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전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을 적용,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을 4월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로 징수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올해 직장인들이 체감하는 건보료 정산 충격은 다른 해에 비해 '건보료 폭탄'이라 불릴 만큼 훨씬 심하다.

지난 2009년 금융위기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상당수 기업들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했지만, 지난해 경영성과가 호전되면서 임금을 올리거나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의 형태로 보상을 해주면서 이 인상분이 이번 달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임금은 평균 6.1%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9년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된 반면, 비교적 기업 실적이 좋았던 지난해에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의 형태로 추가 지급한 회사가 많았다"며 "이같은 연봉 인상분이 반영돼 건보료가 추가 징수된 직장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주무부서인 복지부는 건보료 정산과 관련해 아무런 설명도 사전에 하지 않아 크게 늘어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들의 혼란과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2일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내고 이 부분을 설명할 예정이었지만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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