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국내 품종 개발을 유도하고 가격안정을 위해 쿼터제(물량배정)로 수입되고 있는 한약재가 특정협회에 가입한 회원사에만 물량이 배정되는 등 불공정하던 관행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구기자, 당귀 등을 비롯 쿼터제 적용을 받는 수입 한약재에 대해 공정한 배정 방식이 포함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약재 쿼터제 수입은 국내 생산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약재의 수입을 규제해 국내산을 보호하려고 마련된 제도로 지난 1993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는 구기자와 당귀, 맥문동, 백수오,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등 14종이 지정돼 있다
그러나 이들 수급조절 한약재의 국내산 공급량이 부족해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늘면서 당귀 600g당 가격이 4천500원에서 1만7천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중간 유통업자나 생산자 단체 등의 독점에 따른 한약재 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또 약용 목적의 수급조절 한약재 수입은 제한되지만 식품용 수입은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식품용 약재를 약용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현행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은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가 한약제조업체에 대해 쿼터제 수입 한약재를 합리적으로 배정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론 사단법인 '한국한약제약협회'에 업무가 위탁돼 있어 협회가 회원사에만 이를 배정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수급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약재 값 상승으로 한약 제조에 어려움이 생긴 가운데, 약재 배정방식의 불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왔다"고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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