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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과 국소마취제, 빈혈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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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과 진료에서 표면마취 등에 쓰이는 국소마취제 '벤조카인'을 사용하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벤조카인 함유 제제 사용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헤모글로빈 분자 중 철이 산화된 '메트헤모글로빈'이 고농도로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 입술, 조상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FDA는 최근 벤조카인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한 사례가 21건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게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벤조카인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이날 배포한 안전성 서한을 통해 벤조카인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의 징후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는 18개사, 29개 품목 제제가 허가돼 있으며,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일부 품목은 사용상 주의사항에 이미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관련한 정보가 반영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내에는 발진 등 4건의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됐다"며 "향후 국외 조치사항 및 국내 부작용 보고자료 분석 등 안전성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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