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 등 복지후생비가 건강보험료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반 회사원들은 공무원의 '월정직책급'에 해당하는 직책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의 수당을 모두 소득으로 산정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현재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맞춤형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환수하던 지도점검을 중지했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공단에 '업무처리 시 법제처 유권해석을 준수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상 공무원 조직의 복지후생비에 대한 지도점검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
앞서 복지부는 법제처에 공무원들의 복지비, 월정직책급, 특정업무 경비 등에 대해 건보료를 징수한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제처가 지난 2월 10일 "월정직책급과 특정업무경비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조직운영을 위한 경비거나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단은 2006년 이후 매년 지도점검을 통해 공무원 조직 1만1천여곳 중 일부를 선별해 맞춤형복지비 등을 파악해 추가로 건보료를 징수해 왔다. 지난해 환수액만 70억여 원에 달했다.
공단은 환수한 건보료에 대해 앞으로 환불해 달라는 공무원 조직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위원회를 열고 환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8∼15일 부산광역시 남구청과 북구청, 부산소방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등 5곳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이의신청위원회에서 환불이 결정되면 지난 3년간 거둬들인 복리후생비 관련 건보료를 모두 돌려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공무원 조직 1만1000여곳의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금, 특정업무경비 등 보수가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연간 최대 800억원의 건보료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렸더라도 그동안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지불했던 건보료를 되돌려 받으려면 이의신청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공무원의 복지포인트 등이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되면 일반 직장인의 복지급여가 건보료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할 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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