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할당대가에 따른 일시 부과금만 8천여 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할당 대상 주파수에 대해 이달 신청접수를 받고 5월까지 심사를 완료해 6월에 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재할당 기본계확안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오는 6월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800㎒대역 SK텔레콤 30㎒폭, 1.8㎓대역 KT·LG유플러스 각각 20㎒폭이다.
또한 TRS, 무선호출, 무선데이터, 위성이동통신 등 8개 용도로 22개 사업자에게 할당된 주파수가 모두 재할당 대상이다.
TRS 등 기타 주파수는 기술진화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지난해 4월 할당한 것과 같이 10년을, TRS 등 기타 주파수는 작년 6월 위원회 의결에 따라 5년을 부여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은 2006년 6월 개정 전파법 규정에 따라 대가할당을 적용하고, TRS 등은 대가 없이 심사할당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에 따라 예상매출액의 1.4%를 일시에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1.6%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일시부과 금액이 SK텔레콤의 800㎒대역 30㎒폭 4천165억원, KT·LG유플러스의 1.8㎓ 대역 각 20㎒폭 1천944억원 등 총 8천53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