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지역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홈쇼핑은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인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전체회으를 개최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과 분담금 산정 및 부과 관련사항이 담긴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지상파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방송광고 매출액의 3.37%에서 3.0% 분담금 징수율을 낮췄다. 지상파 라디오 방송은 방송광고 매출액의 2.87%에서 2.5%로 인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징수율 인하에 따라 지상파 지역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분담금 부담이 연간 20억원 감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홈쇼핑에 대한 분담금 비율은 높였다. 홈쇼핑의 경영이 안정적이고 성과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홈쇼핑은 방송사업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에서 13%로 징수율이 올라갔다. 이에 따라 홈쇼핑 사업자들은 연간 36억원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
방통위는 수도권 지상파 4사, 지상파DMB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세업자, 위성방송사업자(DMB포람) 등에 대해서는 현행 징수율을 유지키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해부터 결손금이 자본금 총액 이상인 경우 분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결손금이 '자본금의 50% 이상 자본금 미만'인 경우 분담금의 30%를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종전 방송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은 올해부터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확대·개편돼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쓰인다.
방통위는 올해 발전기금의 운용 규모가 총 5천445억원으로 이 가운데 방송사업자 분담금은 1천602억원, 통신사업자의 분담금(주파수 할당대가)은 2천515억원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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