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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색조화장품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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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용 화장품 단속 강화

[정기수기자] 보건당국이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제조된 색조화장품을 불법으로 규정,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포장에 표시해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아이라이너 등 색조화장품에 대한 제조·수입·판매 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어린이의 경우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흡수율이 높아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가려움이나 발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어린이용 삼푸, 린스 ▲어린이용 로션, 크림 ▲어린이용 오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등 5개 품목으로만 제한돼 있다.

식약청은 용기 및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도안이 들어갈 경우 제조업체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이를 판매한 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색조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들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 등에 만화 캐릭터나 도안 등을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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