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지식경제부는 15일 전략물자 관련,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허가 면제대상 및 CP기업(자율준수 무역거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물품·기술·SW(소프트웨어) 등이며, 해당 물품 취급 업체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수출 가능하다.
16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기존 9종에서 2종을 추가하고 1종을 개선했다.
지난해 면제대상은 1천83건으로 지경부 소관 전략물자 수출허가·면제 3천60건의 35%를 차지했다.
또 지경부는 이번 개정에서 수출허가 면제대상 금액도 미화 1천 달러 이하에서 3천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CP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축소했으며, UAE(아랍에미리트) 원전수출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했다.
이번 개정으로 수출면제 대상에 157건 이상이 추가돼, 수출면제 비중(건수 기준)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CP기업이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에 소관 물자 수출시 허가 처리 평균 소요일도 종전 5.8일에서 3.9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CP기업 =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를 갖춰 지정 받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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