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오는 18일 열리는 삼성SDS 주주총회에 주주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제개혁연대는 삼성SDS가 삼성특검 재판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았던 1천539억2천292만3천원 중 227억여 원 및 지연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다시 돌려준 사실과 관련해 이사회에 업무 처리 및 회계처리 과정이 적정하였는지를 질의할 계획이다.
삼성 SDS는 비상장회사이나, 경제개혁연대는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 자격을 갖게 됐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에 이재용씨 등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2008년 삼성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양형 참고자료로 공소장에 기재된 에버랜드의 손해액 969억9천423만5천원과 SDS의 손해액 1천539억2천292만3천원을 각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확정 판결 이후 이건희 회장은 무죄가 선고된 에버랜드의 경우 지급한 돈 전액을 돌려받았고, 유죄가 선고된 SDS의 경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회사의 손해로 인정한 227억여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명목의 120억512만8천7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받았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 회사와 이건희 회장 측의 실무자 선에서 작성된 '공소장 기재 금원 지급 관련 세부약정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그 약정의 내용은 재판부에 전혀 알리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는 회사가 총수의 사익을 위해 법원조차 기망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또 "지난 2008년 4월 22일 삼성그룹은 경영쇄신안 발표를 통해 변화된 경영환경과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거 경영 행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으나 에버랜드와 SDS가 이건희 회장이 지급한 손해액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삼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