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금융당국이 늦어도 오는 8월까지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올해 내 개정을 추진하되, 법률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시행령이나 규정 및 관행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원회)'를 구성했다"며 "4월까지 합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금융위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합동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장기적인 금융투자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총괄 위원회에는 정부 측 위원으로 증선위 상임위원과 자본시장국장이 참여하며, 민간위원으로는 최운열 서강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준 서울대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조재호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교수,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이 활동한다.
또한 ▲투자은행 및 증권산업 기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간접투자 활성화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 ▲불공정거래 공시 규제의 실효성 제고 등 5개 분과로 나눠 실무지원 자문단을 구성했다.
금융위는 합동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두고 상반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늦어도 7월까지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조인강 국장은 "이번 TF에서는 자본시장 관련 연구원과 유관기관, 업계 관계자들을 통해 개선 의견을 직접 제출받아 실무자의 작은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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