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의 주요 위반내용은 기준서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거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157건이 적발됐다. 다음으로 재평가 자료 미제출이 147건, 소포장공급 미이행 92건, 광고·표시 위반 54건, 품질부적합 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의·약사들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1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근화제약, 동아제약, 종근당, 영진약품공업,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은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6~8%의 수금 할인을 제공했다.
식약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기타(경고 등) 250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행정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여부 및 관련법령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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