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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구멍' 낸 OK캐시백에 1억9천만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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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관리 소홀 및 법률 위반 등에

[강은성기자] 각종 제휴 할인이나 멤버십 적립 등에 널리 이용되는 OK캐시백에서 가입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불전자지급수단(OK캐시백) 서비스 및 통신판매를 하는 SK마케팅앤컴퍼니(SKM&C)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1억8천8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KM&C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에 대해 3천500여건의 샘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약 10%에 해당하는 350여건의 개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회사측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법 수집한 사례중에서도 48건은 이를 신용카드나 보험회사, 화장품 판매 등에 정보를 제공한 제 3의 위탁업체에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방통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황철증 국장은 "가입 신청서가 5천만장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전수조사 하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해 개인정보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개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이를 제 3의 업체에 넘겨 마케팅에 활용토록 한 것은 중대한 위반 혐의여서 가중처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위 측은 이번 조사로 인한 법령 위반 적발이 '처음'이라는 점,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SKM&C가 나름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 중 15%를 '감경'사유로 삼아 1억8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방통위 양문석 상임위원은 "폭행을 한 사람이 경찰에 불려가 왜 폭행했는지, 어디를 때렸는지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더구나 우리 위원회는 적어도 이용자에 관한 부분은 엄중한 처벌과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당초 감경을 30%까지 해 주기로 했는데 이를 줄여 15%정도만 하는 것이 낫겠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 과징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비단 이번 사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급속 확산으로 인한 모바일 생태계의 빠른 변화로 이용자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당하거나 잘못 사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이같은 변화에도 제도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일각에서는 SKM&C의 이번 위반 행위가 '중대한 위반'이라는 점에도 불구, 과징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3천 5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SKM&C의 지배적 위치를 고려, 형사고발이라는 보다 엄중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지 관심이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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