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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옵션쇼크 주범 도이치證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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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통해 448억원 부당이득 취득해

[김지연기자]지난해 11월11일 '옵션 쇼크'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 고발 조치키로 했다.

11.11 옵션쇼크란, 지난해 11월11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 중 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매도물량인 2조4천억원이 매도되면서 코스피200 지수가 급락(2.79%↓)한 사건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도이치증권 및 관련자들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를 확인하고 법인 및 관련자들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에는 6개월 영업정지 조치가 부과됐으며, 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에게는 정직 6개월을 요구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의 지수차익거래 운용 담당 상무 A씨와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책임자 B씨 등은 한국의 증권자회사인 한국도이치증권 파생상품 담당 상무 C씨와 공모해 사전에 미리 구축해 놓은 파생상품 투기적 포지션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난해 지수차익거래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KOSPI200 구성종목 2조4천424억원을 같은 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 장마감 동시호가 시간에 전량 매도하여 KOSPI200 지수를 하락시켰다.

이들은 이를 통해 448억7천873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세조종이 발각되면서 한국 도이치증권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시세조종의 핵심이었던 '자기매매업의 증권거래, 장내파생상품거래 및 위탁매매업의 증권DMA거래' 영업이 정지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자기매매업 장내파생상품거래 중 한국 도이치증권이 이미 발행해서 상장한 파생결합증권의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헤지거래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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