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성기자] "이대로라면 MVNO 사업 자체를 개시하고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기업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
23일 한국케이블텔레콤(KCT), 온세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한국MVNO사업자협의회는 수송동 서머셋펠리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제도와 법으로는 사업성이 없다며 정부에 법 개정과 정책적 지원을 적극 촉구했다.
MVNO란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MVNO 제도는 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 다각화와 요금인하 경쟁 촉발 등을 기대해 지난 2010년 3월 법안 통과와 함께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예비 MVNO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데이터 부문 등 일부 도매제공 대가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고, 또한 이미 제정된 대가기준도 사업성이 없어 '못 해 먹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장윤식 KCT 대표는 "현행 '리테일 마이너스(소매요금할인)'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대가 산정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면서 "이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MVNO들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쓰는' 대가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이 법률로는 '현행 통신 요금보다 20% 이상 저렴하게 요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MVNO들의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장 대표는 "원가의 70% 가까이를 망 임대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대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 이전까지는 다량구매할인(볼륨 디스카운트) 방식을 도입해 사업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MNO(망임대사업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측은 현재 3년 일몰제로 돼 있는 법안 또한 조속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온세텔레콤 대표는 "3년 일몰제 법안이 지난해 3월 나왔는데 벌써 1년이 흘렀고 아직도 MNO들과 제대로된 협상도 못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 서비스를 개시하더라도 1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데 아직 MVNO 시행 지침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3년 일몰제로 규정된 현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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