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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값 안정에 총력…'전월세시장 안정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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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부담 완화·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초점

최근 전셋값 급등과 물량 부족으로 봄 이사수요가 조기화되자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내놨다.

11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집값 안정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불안 우려에 따라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1.13 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이번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전셋값 상승에 따른 세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연간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에게 지원되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호당 지원한도를 종전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연 4.5%→4.0%)할 계획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에 대해서도 지원대상 주택을 확대(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전세보증금 8천만원→1억원 이하)한다.

정부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규모도 지난해 보다 늘리고(’10년 5조8천억원→’11년 7조원), 필요시 추가로 증액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제와 자금지원도 확대한다.

◆민간에도 세제와 자금지원 확대

우선 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양도세 중과완화,종부세 비과세 등)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월세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모형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이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 이하,149㎡ 이하)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감면도 확대(30%→최대 50% 감면)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 준공후 미분양이 전월세 주택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도세와 취득세도 감면한다.

건설사가 2년이상 임대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거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50% 감면해 준다.

다만, 정부는 현행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취득세 감면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4월30일에 종료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금자리 임대주택(‘11년 11만호)을 최대한 조기에 건설·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수도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에 한해서는 임대주택 건설비율(현행 17%)도 지자체가 사업지 특성을 감안해 2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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