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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엠넷 '그·당·반'에 1천만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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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선정적 내용 재차 방송한 것이 문제

엠넷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이하 그·당·반) 프로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무시하고 선정적 내용을 재차 방송해 1천만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총 8개 방송사 12개 프로그램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엠넷 '그·당·반'이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위반해 지난해 제재조치(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받았지만 유사 내용을 재차 방송해 1천만원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고 청소년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다. 방통심의위는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차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향후 방통심의위는 방송사가 막말, 선정성 등 심의규정을 위반한 내용,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방통심의위는 MBC '뜨거운 형제들', KBS2 'VJ특공대', MBC '뉴스데스크', EBS '지식채널e-공짜밥', MBC AM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MBC에브리원 '복불복쇼2', 부동산TV '윤방부 박사의 건강한 인생, 성공한 인생' 등에도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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