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종편, 방송 공적 책임 다해야"

입법조사처 "종편, 방송 공적 책임 다해야"

종합편성채널이 방송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종편 선정과 관련 방송광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집중하고 있다. 종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란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종편의 시작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종편 사업자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