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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시스템 구축 감리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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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감리 실시, 적합·부적합 판정 등 감리 수행방식 개선

정부가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 감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리의 평가방법을 종합평가(적정·보통·미흡·부적정)가 아닌 과제이행 여부에 대한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감리 투입 시기도 정보화 사업의 중요한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별로 감리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조치하고,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감리영역별 종합평가 방식은 일부 '부적정' 항목이 포함돼 있는 감리영역도 감리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종합적으로 '적정'으로 판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리 투입 시기도 정보화 사업의 중요한 단계(요구정의·설계·종료)별로 감리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조치하고, 사업의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설계 및 종료단계에 실시하는 감리는 정보화사업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정의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정보시스템의 부실 구축을 사전에 예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단 사업비 20억원 이하 또는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정보화사업은 현행과 같이 설계·종료 단계만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를 책임지고 총괄지휘하는 총괄감리원을 실제 감리경력 1년 이상된 수석감리원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IT신기술 출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의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기술사, 감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석감리원이 감리 경험없이 정보화사업 전반에 대한 감리를 총괄·지휘하는데 대한 부작용을 줄이고 감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인력의 30% 범위 내에서 신기술 전문가를 감리에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감리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리법인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 요구정의단계 감리추가 등을 고려해 감리대가를 현실화했다.

그동안 적합한 감리법인 선정에 관한 절차가 없어 'SW개발사업 사업자 선정기준'을 적용해 감리법인을 선정했으나, 해당 감리사업에 적격인 감리법인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감리대가 현실화는 요구정의단계 감리 추가에 따라 감리일정, 투입 감리인력 등을 고려해 감리대가를 평균 8% 인상키로 했다.

정보시스템 감리는 정보시스템이 적합하게 구축됐는지를 발주자를 대신해 전문기업이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최근 감리 품질에 대한 수·발주자의 불만, 감리 평가의 판단기준 불명확성, IT 신기술 출현 등에 따른 감리 대응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다.

행정안전부 강성주 정보기반정책관은 "3단계 감리 및 세부항목별 적합·부적합 판정 등 감리 수행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항목별 감리, 단계별 감리 관련 지침 개발 및 감리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주하는 감리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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