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스 저작물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방위 김성동 의원(한나라)은 20일 뉴스 저작권에 대해 정부가 이용료를 지불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감 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이르는 등 뉴스저작권 침해 실태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24억원 신규 편성했지만, 침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적고 법적 장치가 강구되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에 발의되는 신문법 개정안은 문화부 장관이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일괄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8조의 2)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김성동 의원을 포함 25인이 공동발의했다.
김성동 의원은 "정부기관 조차도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신문산업의 양질의 뉴스 콘텐츠 생산노력 동기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이번 법률안이 여야 공동의 인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어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