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합동 담화문을 통해 구제역정부합동지원단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처리,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급한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학자금 지원과 발생지역 상수도 설치도 지원 등에 대한 계획도 발표됐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인과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하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1월 28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예천, 영양, 영주에 이어 경기도 양주, 연천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방역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사람, 차량 등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 대응이 필요 합니다. 이에 정부의 방역 조치 상황을 보고 드리고 축산농가 및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정부는 경기도 양주, 연천 지역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경북지역 외에 12월 14일 경기 양주·연천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12월 15일자로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한 단계 높여 발령하였습니다.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km이내), 경계지역(3∼10km), 관리지역(10∼20km)을 설정하고 가축 매몰처리 및 반출입 금지 등의 이동통제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맡아오던 『중앙구제역방역대책본부』본부장을 12월 15일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직접 맡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대책본부를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관을 단장으로하는 '구제역 정부합동지원단'을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하여 인력·장비 지원 등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공조로 구축 및 현장중심의 방역체계를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축산 농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철저한 농장 소독, 신속한 의심축 신고가 필요합니다.
-축사 내·외부 및 기구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근로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축산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은 각종 모임이나 행사 참석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역 등 가축질병 의심가축 발견시 신속히 시·군·구나 가축위생시험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발생 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한 경우 입국시에 반드시 공항과 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5일 이내에는 축사 출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육하던 가축을 매몰하는 심정이 안타깝겠지만 우리 축산업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매몰처리에 적극 협력해 주시고, 이동통제 등의 방역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매몰처리된 가축은 시가로 보상하고, 축산 농가 생활안정을 위해 보상금의 50%를 미리 지급하겠습니다.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가가 가축을 다시 입식할 경우 가축 시세의 100%를 융자금(3%,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학자금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가축매몰시 및 매몰 이후 지하수 오염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지역에 상수도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
4.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구제역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차량소독과 이동통제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지역으로의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축산농가 방문을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은 인수 공통 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물론 구제역 발생 지역의 쇠고기, 돼지고기 등은 모두 폐기되거나 반출이 금지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습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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