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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전혜숙 의원, '묻지마 질의'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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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근 외부 강연 "안 간 것, 이상없는 것'까지 꼬투리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일부 의원들이 '묻지마 질의'를 일삼아 빈축을 샀다. 성실한 준비 없이 국정감사에 임해 진실 찾기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정도였다.

22일 국회 문방위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고액 외부 강의 논란에 대해 질의하면서 지난 11일 답변과 달리 방통위 감사관실에 신고하지 않고 수 차례 강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혜숙 의원 역시 사전 질의서를 통해 같은 주장을 했다.

특히 두 의원은 형 위원이 서울대 동창회와 아이뉴스24 강연에 나가면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외부 강의 전체 횟수가 30회 남짓이라는11일 답변과 달리 BCM2009·2010 행사와 지난 2월 25일 그린CIO포럼 등에서 기조 강연했다면서 위증 의혹까지 제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형 위원이 참석하지도 않은 강연을 나갔다고 적시하는가 하면, 공무원 윤리규정과 전혀 무관한 행사마저 무차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아이뉴스24 강의는 참석 안 해…서울대 강연은 실무자 누락

장병완 의원(민주)은 22일 형 위원에게 "작년 아이뉴스24 주최 강연도 나왔고, 작년 6월 서울대 동창회 강연도 강연료가 200만원 이었는데 누락됐다"면서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강의한다 했는데 정부 관련 홍보성으로 한다면 대가 없이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민주)도 발언 전 배포된 '방통위 상임위원인가? 전문강사인가?'라는 질의서를 통해 "2009년 2월 27일 아이뉴스24가 주최한 2009 IT산업경기 주요전망 세미나 기조강연을 하고 약 3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 강연은 왜 신고 안했냐. 공무원 행동강령 신고의무 위반이고, 국회 증언·감정등에 관한법률 제14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이뉴스24 행사에는 형태근 위원 대신 당시 융합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아이뉴스24의 당시 세미나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유난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T 업계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사업권 등 이권과는 전혀 무관한 행사였다.

하지만 의원들이 이런 기초적인 사실 확인 없이 부적절한 외부강연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결과적으로 진실을 호도한 셈이 됐다.

또 서울대 강연의 경우는 국공립 대학 강연은 신고의무가 없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려 실무자들이 착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울대 강연은 서울대 총장이 직접 부탁해 와 총동문회가 주최해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의식이 적었다"면서 "당시 형태근 위원실에서도 신고서류를 준비까지 한 것으로 알지만, 결과적으로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형태근 위원도 장병완 의원 질의에 "성실하게 하라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아이뉴스24 행사는 참석 안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BCM(부산콘텐츠마켓) 강연까지 문제삼아

뿐만 아니라 전혜숙 의원은 배포된 질의서에서 "형 위원의 답변과 달리, 방통위 감사관실에 신고한 32회 외부강연과 국가나 지자체 요청으로 신고의무가 없는 9회 강연 외에도 6차례의 외부강연이 더 있었다"며 "2009년과 2010년 5월 14일 부산에서 개최된 BCM2009·2010 행사와 2010년 2월 25일 그린CIO포럼 등에서 기조강연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09년과 2010년 열린 BCM(부산콘텐츠마켓) 강연이나 그린CIO포럼 축사까지 언급한 것은 문제를 위한 문제만들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BCM은 방송 콘텐츠 수출을 위해 옛 방송위 시절부터 해오던 행사로 거기서 강연이나 축사를 한 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린CIO포럼은 축사여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많은 강연은 문제...이권 개입 등 법위반 증거 명확해야

이처럼 의원들이 '묻지마 질의'를 통해 의혹만 키우는 행태에 대해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권과 개입된 부적절한 강연이 있었다면, 증거를 찾아 직접 고발에 나서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전혜숙 의원이 '방통위가 얼마나 힘이 센지 통신회사들이 (형 위원의 외부 강연에 대해) 전부 입다문다'고 했는데, 언제 우리가 입을 다물었냐"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형태근 위원의 외부 강연이 다른 방통위원들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사례비도 2천980만원을 넘어서는 등 도가 지나친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병기 위원이 사퇴한 뒤 5명의 방통위원 중 IT분야를 아는 사람은 형 위원밖에 없어 그에게 강연이 몰린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박정일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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