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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의무 도입 앞두고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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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새주소 확정을 위한 예비안내 실시

행정안전부는 현행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국민 개개인의 새 주소에 대해 이번달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예비안내'를 실시, 국민의견 수렴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1년 7월까지 확정해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도입 할 예정인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해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를 말한다.

현행 지번주소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눠 부여한 지번을 이용해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로,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100여년간 사용돼 왔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찾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로명주소는 우리나라와 일본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한 G20 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다.

행안부 측은 "도로명주소를 도입해 대대적으로 개편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길 찾기가 수월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고,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도로명주소가 지번주소에 비해 순찰차 5분 이내 현장출동율 7% 향상(79% → 86%, 2005년 인천지방경찰청)되고, 년간 4조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2006년)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1996년부터 해외사례 연구, 자치단체 시범사업, 각계 전문가 자문 및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4월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해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약 3천582억원을 투입해 전국 230개 시·군·구 도로명주소 전자지도를 관리하는 정보체계와 DB를 구축했다.

지번주소의 도로명주소 1대1 전환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서울 서초구, 경북 의성군 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소전환 시범사업을 실시, 사전 문제점 도출과 대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또 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주소전환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주소전환추진체계를 활용해 효율적인 주소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민에게 도로명주소를 미리 안내(예비고지)해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연결을 확인하고, 도로명주소의 미비점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유효한 도로명주소를 안내(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1년 7월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해 2012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사용할 계획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실시하는 예비안내를 통해 현재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예비안내문 외에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 또는 새주소 홈페이지(http://www.juso.go.kr)를 이용해 정보를 알아볼 수 있다.

정명화기자 som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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