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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엇에 패소한 엔씨 "갈때까지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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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제작비가 투입한 MMORPG `타뷸라라사'의 흥행 참패 이후 `먹튀'란 오명을 쓴 리차드 게리엇이 엔씨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업계 및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오스틴 지방 법원의 배심원들은 리처드 게리엇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엔씨는 원고 게리엇에게 280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8년말 엔씨소프트를 퇴사한 게리엇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09년 5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3개월만에 미국법원은 게리엇의 손을 들어주었다.

게리엇은 당시 엔씨가 자신을 실제로는 해고했으나 대외적으로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공표, 스톡옵션 계약 기간을 줄여 적용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엔씨와 게리엇의 원래 계약상 스톡옵션은 자진 퇴사시엔 퇴사일로부터 90일까지 행사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반해 해고 시엔 행사 기간을 최장 수 년 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엔씨가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고'를 `자진퇴사'로 발표해 서둘러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3천만달러에 가까운 금전적 손실을 봤다는 게리엇의 주장이 미국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셈이다.


게리엇은 이에대해 "배심원의 결정에 매우 만족한다.내가 엔씨소프트를 자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팩트는 매우 분명했다. 보상 금액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산은 전했다.


엔씨는 그러나 즉각 항소 의사를 표명하며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생각이다.

엔씨 측 변호사인 로라 메리트(Laura Merritt)는 "다음 법적 절차를 위한 모든 옵션들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측도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엔씨측의 기본적으로 게리엇이 해고가 아니아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타뷸라라사'의 흥행 참패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났다는 입장이다.


퇴사 이후에도 잇따른 `기행'으로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게리엇이 곱게 보일리 만무한 엔씨로선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절대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국내 게임업계의 반응도 싸늘하다.

이미 엔씨가 게리엇 형제가 설립한 오리진 인수비용에다가 적지않은 스카웃 비용과 스톡옵션 등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했는데, 또 다시 손해배상까지한다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강하다.


특히 `헬게이트:런던' 흥행 실패로 회사를 청산한 후 새로운 개발사에서 MMORPG를 만들고 있는 빌로퍼에 이어 게리엇까지 친정인 엔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자 불쾌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몇몇 해외 스타 개발자들이 마치 한국업체를 `봉'인양 치고 빠지는 `먹튀' 사례가 늘고 있 유감"이라며 "차제에 국내업체들도 이름만 믿고 해외 개발자들에게 뭉칫돈을 배팅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리차드 게리엇은 MMORPG의 바이블로 알려진 '울티마' 시리즈 개발자로 지난 2001년부터 엔씨에서 '타뷸라라사'를 개발, 출시했으나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해서 회사를 떠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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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게임스 이중배기자 jblee@thega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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