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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망중립성 소송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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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콤캐스트 과도하게 제재" 판결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케이블 회사인 콤캐스트와의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에 따라 망중립성 원칙을 확립하려는 FCC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콜롬비아 특별행정구 항소법원은 6일(현지 시간) FCC가 망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콤캐스트를 제재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콤캐스트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 년 동안 공방이 계속된 망중립성 문제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됐다.

◆의회에서도 수년째 공방

망중립성 문제는 수 년 동안 미국 정가에서 공방을 계속해 온 주제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망중립성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FCC는 지난 2006년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기기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는 망중립성 관련 4대 원칙을 정했다. 또 FCC는 작년 10월에는 기존 4원칙에 ▲정보차별 금지 ▲투명한 네트워크 관리 등 2가지 원칙을 추가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국 의회는 FCC의 원칙을 토대로 망중립성을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선 민주당 쪽이 망중립성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공화당 쪽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통신, 케이블 업계와 인터넷 업계도 뚜렷한 의견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체들이 자신들의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란 이유로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반면 인터넷 업체들은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망중립성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체의 '트래픽 제재'가 이슈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FCC와 콤캐스트 간의 분쟁이 터지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법정으로 옮겨갔다.

당시 콤캐스트는 비트토런트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부 고객들의 웹 트래픽을 의도적으로 더디게 했다는 혐의로 제소를 당했다.

이 같은 혐의를 조사한 FCC는 콤캐스트 측에 의도적인 트래픽 제한을 중단하는 한편 네트워크 관리 정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콤캐스트는 일단 FCC의 요구를 수용한 뒤 지나친 간섭이라면서 법원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수 년 동안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의 시금석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FCC가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법원이 콤캐스트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FCC의 행보에 일단 제동이 걸리게 됐다.

항소법원이 콤캐스트의 손을 들어주자 소비자 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가 조속히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에 망중립성을 관철하려는 FCC의 방침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존 케리 민주당 상원의원은 "의회가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법안 필요" vs "개방원칙 계속 준수"

소비자 단체들 역시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하려는 FCC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콤캐스트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특정 웹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한 콤캐스트 측은 비교적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법원의 이번 판결이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을 막는 FCC의 권한까지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콤캐스트 측은 "이번 소송의 주된 목적은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면서 "개방적인 인터넷이란 FCC의 원칙에은 준수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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