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LG텔레콤의 LG데이콤, LG파워콤 합병 인가 신청에 대해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 증대가 기대되며,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합병을 인가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가조건을 부여키로 했다.
합병법인인 LG텔레콤은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 방식 등에서 차별하지 말도록 하는 조건이 부여됐다.
특히 방통위는 합병법인에 소비자 이익 증대를 위해 '초당과금제' 도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LG텔레콤은 이번 BcN 조건으로 1천억원 정보의 비용을 들여야 하며, 초당과금제 도입시 연 매출이 550억원 정도 줄어든다.
또한 방통위는 LG통신 3사 합병인가를 계기로 접속료 등에서 LG를 배려했던 유효경쟁정책을 점진적으로 전환키로 한 만큼, 내년 접속료 협상때 LG텔레콤은 최대 800~900억 원 정도의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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