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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와이브로 사업자, 출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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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 사업권 신청...자본금 7천500억 규모

우리나라에서 KT와 SK텔레콤, 합병LG텔레콤과 경쟁하는 제4 이동통신 회사(MNO)가 곧 출현할 전망이다. 준비주체들은 내년 1월 중 와이브로 사업권을 신청하고, 2011년 상용서비스를 위해 컨소시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기존 사업자의 주파수를 빌려 재판매하는 회사(MVNO)가 아니라,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전국망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나선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시장 판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수십년간 유지됐던 통신3강 구도를 'KT-SKT-LG-연합군' 구도로 바뀔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포화된 통신시장에서 기존 방식으론 경쟁력이 없어 남보다 앞서 '인터넷 기반기술(AII-IP)'을 전면으로 내세운다. 와이브로를 이용해 기존 요금보다 20%까지 저렴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상용화하고, 유통이나 금융·인터넷 업체들과 한몸이 돼 데이터 컨버전스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이다.

◆2.5㎓ 주파수로 전국망 구축...본체는'도매'만 제공

2.5㎓ 주파수와 국제기준에 맞는 신규 대역폭(10㎒)을 이용해 전국에 와이브로망을 깐다는 계획이다. 기지국 수는 9천개 정도를 예상하며, 내년 1월 중 사업권을 신청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2011년부터 상용서비스에 나선다.

초기 자본금은 7천500억 정도로 시작하되 이후 증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본체(MNO)는 재판매하는 주주사들(MVNO)에게 '도매'만 제공하고 실질적인 가입자 모집은 주주사들(MVNO)이 하게 된다.

준비주체 관계자는 "10㎒ 대역폭에서는 최대 5개 업체가 자기회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각 회사당 800억씩 본체에 똑같이 투자하는 대주주가 되고,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들을 모으면 초기 자본금은 7천500억 정도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이마트나 손해보험사 등이 통신사업을 하고 싶다면, 800억 정도만 출자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재판매(MVNO) 사업자가 본체(MNO)의 대주주가 되는 만큼, 망이용대가에서도 별다른 다툼이 없을 전망이다. MVNO 입장에서 보면, 관련 법의 도매대가 사전규제 3년 일몰 조항때문에 '협상력 약화'를 우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유통·교육·인터넷 업계 '관심'...2016년 매출 5조원 예상

통신사업에 뛰어들려면 망 투자 비용과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2조 이상의 돈이 들었다. 하지만, 이 모델은 각사별로 800억의 초기 투자금과 350~400억 정도의 별도 마케팅 비용이면 이통 사업을 할 수 있다.

준비주체 관계자는 "5개 주요 주주사들 사이에 지분차이가 없다는 점과, 본체가 5개 회사를 대표해 휴대폰 등 단말기 소싱을 책임진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면서 "전국적인 자기 유통망을 갖추고 있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상용서비스 이후 2016년에 매출 5조원정도를 예상하며, 2016년 이전에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유통·교육·인터넷 등 컨버전스형 무선인터넷에 관심있는 업체들이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단말기는 휴대폰...와이브로가 초고속인터넷으로

이 회사가 2011년 차질없이 상용서비스에 나서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신 습관이 크게 바뀌게 된다.

와이브로이기에 이 회사 휴대폰(2W폰)을 쓰면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어, 현재의 이동전화 요금보다 20% 정도 저렴해진다. 이 회사는 상당한 망구축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WCDMA 로밍보다는 전면적인 모바일인터넷전화 상용화를 생각하고 있다.

이는 별도 단말기를 사야만 무선랜(와이파이)지역에서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통화하는 KT의 유무선통합(FMC)이나 단말기는 그대로 써도 특정 지역(T존)에서만 인터넷전화 요금으로 걸 수 있는 SK텔레콤의 유무선대체(FMS)보다 '혁신적'이다.

이사갈 때마다 바꿔야 하는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불편도 사라진다. 준비주체 관계자는 "전국민의 20% 정도가 1년에 주소지를 옮기게 되는 데 이 때에도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를 새롭게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와이브로 전국망이 구축완료되면 이 것 하나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와이브로 사업자가 나온다면 예정된 주파수 할당 공고에 와이브로용(2.3㎓나 2.5㎓)도 넣어야 하고, 신규 사업자는 주파수 할당 신청과 사업허가 신청을 모두 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주파수 할당 심사나 사업허가 심사 내용이 40% 정도는 비슷해 병합심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1월 중 신청한다면 상반기 안에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달 와이브로 허가당시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KT와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이행을 의결하면서, 와이브로 신규사업자를 키우기 위해 ▲전국외 지역 사업권 부여 ▲로밍·기지국 공용화 ▲2.3㎓ 또는 2.5㎓ 대역 우선 할당 검토 ▲국제기준에 맞는 신규 대역폭(10㎒)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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