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이어 수출입은행·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직원들의 임금 삭감에 나서며, 임금 삭감 방침이 금융 공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동수) 노사는 이달부터 직원들의 임금 5%를 삭감하고, 연차휴가 25%를 의무 사용키로 합의했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노사도 같은 폭의 임금삭감 및 연차휴가 의무 사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제위기 극복 및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이미 정부는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에 대해 임금 삭감 방침을 밝혀 왔으나, 노조와의 합의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했다.
지난달 22일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며 임금삭감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최근 일부 금융공기업에서 사측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임금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내달부터 5%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9일 금감원이 금융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임금을 5% 낮추기로 노사간에 합의, 임금삭감 '총대'를 맸다. 이에 대해 노동계 관계자는 "금융노조가 분명히 임금삭감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개별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이어 국책은행들까지 임금삭감에 참여하며 아직 임금삭감 방침을 밝히지 않은 나머지 금융공기업·공공기관들도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아직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금융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산하의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가, 금융위원회 산하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정리금융공사 등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관련 단체 노조 관계자는 "임금삭감안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삭감안이)영향은 다소 미치겠지만 그곳은 그곳 나름이고, 우리(단체)는 별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