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현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세금소송 과정에서 KBS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정황상 소송 이후에도 법인세가 재부과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세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큰데도 정연주 전 사장이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협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정 전 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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