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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저작권법 개정, 이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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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위축 않도록 가이드라인 만들어 홍보해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저작권자 신고 없이도 제재하는 대상은 헤비업로더(대량의 불법 저작물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업로드하고 이를 유통시키는 대가로 수익을 챙기는 사람)나 웹하드, P2P 사이트의 게시판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다.

'저작권 침해 없이' 사용하는 일반적 이용자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반복적, 대량 위반이나 상업적 영리 추구 행태가 발견되지 않으면 저작권자 신고 없이는 제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용자의 개인 계정 정지나 사업자의 게시판 정지를 위해서는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및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도 주어질 것이고, 따라서 하루 아침에 '날벼락' 맞을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생각지 않고 무심코 해오던 행동들을 앞으로 중단해야 하는 일반 네티즌들에게 지금은 '변화'해야 하는 시기다. 개인 계정 정지 위험은 없어도, 저작권자들을 대신한 법무법인들의 고소고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문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문화부와 포털은 ▲임베디드 링크를 거는 행위 ▲좋아하는 책이나 노래같은 저작물 중 일부를 발췌해 올리는 행위 ▲불법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행위 등을 나열하며 불법이니 안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영화나 드라마 일부 장면을 캡쳐해 놓고 작품에 대해 비평하는 것은 괜찮지만, 영화나 드라마 장면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또 저작물을 이용한 패러디 행위 자체는 괜찮지만, 패러디물이나 저작물을 활용한 UCC를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 안된다고 한다.

결국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기준'의 문제인데, 저작권 지식이 많지 않은 네티즌들로서는 겁이 덜컥 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건, '이런 행위가 침해이니 주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런 행위가 정당한 사용의 예시입니다'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다 많이 제시해주는 것이다.

그래야 다수의 네티즌들이 겁먹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받지 않아도 동영상이나 음악 등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이용제도'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언제쯤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

개정 저작권법이 '규제'만 강화한 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려면 누가 저작권자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나 합법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나서야 한다.

또 선량한 네티즌들을 타깃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활동도 많아져야 한다.

이런 것들이 저작권 주무 부처로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네티즌의 이용 활성화'라는 숙제를 모두 해결해야 하는 문화부가 더욱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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