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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비정규직법, 6월 국회서 반드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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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타협 촉구…직권상정·질서유지권 발동 시사

여야의 협상 실패로 현행 비정규직법이 7월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의 합의처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은 여야의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는 밤을 새워서라도 타협하고 합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여야 협상이)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6월 임시국회가 다가도록 해결하지 않도록 방치할 수 없다"며 "국민의 힘에 의해서라도 이 문제가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6월 국회 내에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야 협상이 표류할 경우 직권상정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여야는 자기 논리를 앞세워 타협을 이뤄내지 못했다"며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을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여야 모두 비판했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 개정을 위한 논의와 함께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국회는 이제부터라도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한 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두가지 가치를 놓고 우리 국회가 합리적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법과 관련해 김 의장은 "지난 3월2일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해당 상임위 논의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다. 그는 "어느 국회의장인들 직권상정을 하고 싶겠는가"라면서도 "그러나 직권상정을 하게 되는 그 사안은 국민, 여론과 국회에 의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직권상정을 하는 일이 없기를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라고 직권상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국회 '질서유지권 발동'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정상적인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국회를 보장하겠다"고 말해, 야당의 점거 농성으로 상임위 등 국회 일정이 지연될 경우 질서유지를 단행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그는 "여당은 국정을 이끄는 책임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국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에 대해 야당과 보다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국회 중앙홀 농성을 철수하고 등원함으로써 국회 안에서 국정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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