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들이 이동전화번호이동을 까다롭게 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이동전화번호이동제 변경'이 내일(1일) 방통위 회의에서 재논의된다.
원래 이동통신 3사는 7월 1일부터 기존 이동전화 번호이동과 마찬가지로 010 신규와 명의변경 회선에 대해서도 3개월간의 재이동 제한 기간을 두고, 이동전화 번호 이동시 단문메시지전송(SMS)를 통한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이병기·형태근 위원이 소비자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최시중 위원장이 "재검토해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보고는 이에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방송법상 외국인 지분 제한 조항을 어겨온 대구MBC에 대한 제재도 결정된다.
이밖에도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케이블TV 채널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케이블TV의 아날로그 기본형 폐지 승인방안,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도 보고받는다.
또 ▲아이비미디어넷이 신청한 IPTV 콘텐츠 사업자 등록건(융합정책관 융합정책과)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에 관한 건(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방송분쟁조정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동의에 관한 건(이용자보호국 조사기획총괄과)▲2009년도 지상파DMB 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관한 건(KBS 등 7개 지역DMB 사업자 재허가 심사 기본계획 및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방송정책국 뉴미디어정책과)도 의결안건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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