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 선고

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은 지난 1996년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주식으로 교환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대법원은 에버랜드 경영진이던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사실상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비롯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재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