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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 경영권 승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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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최종 선고했다.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사건은 지난 1996년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를 주식으로 교환해 최대주주가 되면서 시작됐다.

이날 대법원은 에버랜드 경영진이던 허태학, 박노빈 전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죄를 물은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사실상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비롯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삼성 재판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을 전망이다.

명진규기자 alma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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