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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튜브 행정조치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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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전에 서비스 바꿔 문제없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http://kr.youtube.com)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행정조치를 검토했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어제(9일) 유튜브의 한국사이트(http://kr.youtube.com)에 한해 댓글쓰기나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비껴나갔다. 유튜브(http://kr.youtube.com)도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이어서 실명제 대상이나, 동영상이나 댓글 업로드 기능이 없는 만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관련 법 시행령 시행일인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는 이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방송통신위 고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에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정보통신서비스 기업(구글코리아)이 자사 사이트(http://kr.youtube.com)에서 게시판 이용자(네티즌)에게 본인확인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구글코리아의 유튜브 한국 사이트에서는 댓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돼 법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제 조치는 위법 사항이 아니지만, 지난 8일까지는 위법했다"면서도 "그러나 시정명령을 한 뒤 행정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구글코리아가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서비스를 개선해 행정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망법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와 관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통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는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댓글쓰기와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차단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유튜브가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에 맞춰 글로벌 다국어 서비스를 선보였다면 규제 회피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구글의 서비스 철학에 따른 자구책이 아닐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인터넷실명제의 적용을 받는 다른 152개 국내 사이트들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망법의 관련 조항은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 조항인 만큼, 유튜브한글사이트에 들어가 국적버튼을 바꿔 동영상을 올리거나 한국어 댓글을 달아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적버튼을 바꾸면 댓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인터넷주소(IP주소)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잡히기 때문에, 국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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