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vs 포털, '저작권 시비' 정식재판 간다

음저협 vs 포털, '저작권 시비' 정식재판 간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의 음악 및 동영상 불법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각사의 자회사인 NHN서비스와 다음서비스를 3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사안이 약식으로 명령하기에 적절치 않고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등을 거쳐 정식 재판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지난 7월과 11월, 이들 포털에 불법 음원 유통을 막아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두 회사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월 저작권법 위반으로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법인을 각각 벌금 3천만원에, 또 이들 회사 센터장, 본부장 등 임직원 4명과 블로그ㆍ카페 운영자 42명을 저작권법 위반 또는 방조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정병묵기자 honnez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