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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중복규제방지" 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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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조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오후 6시부터 '통신시장 중복규제 방지를 위한 실무 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목적으로 작년 12월 양 기관이 체결한 '중복제재 해소를 위한 합의문(이하 MOU)'에 따라 개최되는 것.

방송통신위원회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 백기훈 조사기획총괄과장, 최영진 시장조사과장, 공정거래위원회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김준범 시장감시정책과장, 송상민 지식산업경쟁과장 등 6명이 저녁식사를 겸한 회의를 진행한다.

양 기관은 작년 8월부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가 주관한 '중복규제 법령개편 TF'에 참여해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및 제재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대안을 논의한 바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작년말 양 기관간 업무협조를 긴밀히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방통위-공정위간 MOU 주요내용

통신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규제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안다.

(구성) 단장은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 국장, 공정위 시장감시국장, 간사는 방통위 시장조사과장, 공정위 지식산업경쟁과장.

(기능)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및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로 중복규제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

(절차)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요청하거나, 피조사대상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의체를 소집해 조사 및 제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관이 조사 및 제재를 전담.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추후 운영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중복규제 법령개편 TF' 당시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복조사 제거 외에 인수합병(M&A)때 공정위가 별도의 시정조치권을 가질 수 있는 가 등은 논의되지 않은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같은 기관간 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양 기관의 중복조사 및 제재가 최소화되고,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들이 더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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