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부터 홈페이지(www.fss.or.kr)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전용메뉴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전용메뉴는 오는 2월 4일부터 시작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금융회사 및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법 제정 이후 작성·배포된 자본시장통합법령, 감독제도 관련 보도자료, 설명자료, 교육·홍보자료 등을 게시한다.
또 자통법 법규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문사항을 금융감독원 실무담당자가 안내·설명하는 Q&A 코너도 운영한다.
금감원은 "전용메뉴를 통해 자통법 관련 신규 정보를 신속하게 공지하고, 투자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고 이해를 제고하여 자통법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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