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기술자의 경력증명을 쉽게 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정부는 SW기술자가 제시하는 경력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관리해서 인력 채용 및 프로젝트 투입 시 인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지식경제부가 '소프트웨어(SW)기술자 신고요령'을 고시로 제정, SW산업협회(회장 유병창)가 SW기술자 신고 및 경력관리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9일부터 SW 기술자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SW기술자가 근무처·경력·학력·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경력관리기관에 신고·변경할 수 있다. 경력관리기관은 그 기록을 유지·관리, 경력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통해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할 수 있다.
SW협회는 SW기술자신고제도가 법령에 의한 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우수인력 식별 ▲기술인력의 전문화 ▲인력수급 균형 위한 시장 정보 공개 및 적정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기술자의 정당한 대우 ▲공공기관 SW사업자 선정시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업계에선 SW기술자 개인이 제시하던 경력과 실적의 검증이 부족해 프로젝트 투입시 객관적인 잣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경력관리 체계가 미비하다보니 분야별, 등급별 인력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력부족 현상 등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했다.
SW산업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직무세분화를 통한 전문 영역별 등급제 도입 토대를 마련하고, 기술자 개인이 목표에 따른 직업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사업대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항목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능력 있는 기술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SW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SW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토록 하고, SW기술자가 국내외 취업시 객관적인 경력증명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SW산업협회측은 "현재 SW기술자가 자신의 경력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 본인의 기술자 등급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서를 통해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면서 "향후 직무역량에 따른 경력인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직무분석을 통한 보유기술을 세분화 하는 등 기술자의 능력검정을 위한 제도개선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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