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은 국내은행의 자본 확충노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종자본증권의 BIS기본자본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금리상향 조건(Step-up)이 있는 하위 신종자본증권(Innovative)의 인정한도는 현행과 같이 기본자본의 15%를 유지하지만 금리상향 조건이 없는 상위 신종자본증권(Non-Innovative)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상위 및 하위 포함)의 인정범위를 기본자본의 30%로 확대한 것이다.
신종자본증권은 기한부후순위채무 등의 여타 보완자본보다 후순위 특약조건이 부여되는 만기 30년 이상의 비누적적 우선주(채권) 형태로 발행되며, 배당률은 발행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발행후 5년 이내에 상환이 금지된다.
감독당국은 지난 9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여력은 9.4조원에서 24.4조원으로 15조원 증가하고 최대 발행시 BIS자기자본비율(10.79%→12.82%) 및 Tier1비율(8.28%→10.31%)은 각각 2.03%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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