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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업무보고]기업에 자금 지원 및 구조조정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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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금융위를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가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자금 확보 방안과 환율 급등에 따른 회계처리 변화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부내 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재무재선지원단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조정을 지원하고 금융위원회는 주요기업, 그룹, 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기능이 강화돼 채권단협의회와 기업재무개선지원단간 이견을 조정하고 상호협조를 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적구성은 물론 조정기능이 강화된다.

은행은 각각 기업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신설, 보완해 거래 가업의 신용위험을 상시평가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구조조정 계획과는 별도로 기업에 대한 지원안도 마련됐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기업에 월간 5조원씩 총 30조를 지원하고 연간기준으로는 50조원을 풀기로 했다.

산은과 기은의 증자로 직접대출이 올해보다 14조원 확대되고 신보와 기보에 대한 출연 확대로 약 12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추가로 보증지원된다.

직접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잘알려진기업(WKSI)에 일괄신고서에 의한 증자 허용 등 주식발행 여건이 개선되고 CP(기업어음)제도를 개선한 단기사체 도입과 장기회사채펀드에 카드채 등 금융채 편입, MMF의 채권 및 CP편입 확대 등도 추진된다.

환율 급등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재평가 허용, 달러화 기준 회계허용, 외화부채 환산손익 자본항목 처리를 추진하고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외화자산 부채환산시 지난 6월30일 자로 환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부분은 국제 신뢰도 확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허용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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