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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3개 감세법안 20여분만에 '뚝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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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변경, 법안 처리… 민주당 등 야당 강력 반발

국회는 12일 밤 11시 35분 본회의를 개회하고 내년도 예산부수 법안과 감세법안 등을 13개 법안을 20여분만에 '뚝딱' 처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처리시한을 정해 놓은 바 있어 13개 법안은 직권상정 돼 처리된 것.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본회의에 불참, 본회의 개회 전 본회의장 입구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나 출석하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의원들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은 논란을 벌였던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 등 13개의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16개 법안을 직권상정키로 했으나 ▲농어촌특별세법 폐지안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폐지안 ▲주세법일부법률안 등 3개 법안은 야당의 요구로 상정하지 않았다.

본회의장내에서 개회 직전 민노당 의원들이 감세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나서서 민노당 의원들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한차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는 또 이날 자정을 기해 차수변경을 하고 13일 0시부터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는 ▲기업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개별소비세법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군의문사 규명을 등을 위한 특별법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보자보건법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법 관한 ▲하수도법 ▲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등 30여개의 재개정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등 4명의 의원들이 의사발언권을 요청했으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측 의원들은 강력 항의에 나섰고, 이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측 의원간 말싸움으로 확전돼 잠시 본회의 진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민주당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했는데 의사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합리적으로 진행해 달라"면서 "의사진행일정도 (여야)간사간에 합의가 된 것도 아닌데 의사발언권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김 의장이 오히려 의사진행 방해를 유도하고 있다"고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의 권한"이라며 잘라 말한 뒤 법안 처리 후 민주당 의사발언권을 주기로 해 상황을 정리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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