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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무더기 개정, '뜨거운 감자'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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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신문·방송 겸영' 등 개정안 제출…야 "강력 저지"

한나라당이 신문·방송 겸영금지 조항 삭제를 포함한 신문법 개정안을 비롯, 7건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가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개정 법안은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인터넷 미디어 방송사업법, 전파법,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특별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그간 여당의 신문법의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해왔던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상정 단계부터 저지하겠다"며 전면전도 불사할 태세다. 언론 관련 단체들 역시 "재벌에 미디어산업을 몽땅 내주나"라며 반발에 나서는 등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렬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 법안을 제출키로 함에 따라 정국은 더욱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7개 언론관계법 개정안 확정…'신문·방송 겸영 허용'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3일 신문법 개정 등과 관련, "방송통신융합이라는 기술발전에 따라 미디어환경이 전반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이 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 불균형적 규제, 위헌적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의 상호겸영 금지를 폐지키로 하고 일간신문, 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 소유자의 일간신문, 뉴스통신의 주식 및 지분취득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은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경우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하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20%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강화에도 나섰다. 인터넷 포털의 뉴스 서비스를 신문법 규제 대상으로 만들고 기사배열 방침과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토록 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당 "자본·권력에 언론 종속…모든 수단 동원 막아낼 것"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무더기 개정 시도에 대해 "언론을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 입법과정에서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상정부터 시작해 심의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며 "신문·방송 겸영 문제와 외국인 투자지분 확대 문제는 우리 언론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사안으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정식 원내대변은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은 언론의 공정성을 탄압하고 자본과 권력에 종속시켜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겠다는 음모"라며 "반민주 악법을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최문순 의원은 "이들 법안을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파괴하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명백히 반대한다"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미디어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보수의 일방적인 정보전달로 가득한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들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비판했다.

민철기자 mc07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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