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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진입 대기업 규제, 표대결로 '10조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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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여야 추천 위원 격론 끝에 3대2 표결 처리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진입을 할 수 있는 대기업 기준이 기존 자산총액 '3조원 미만'에서 '10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10조원 이상인 국내 23개 그룹에 대해서만 지상파나 종합편성, 보도채널에 대한 진입이 제한되며, 재계 24위인 엘에스그룹부터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를 테면 신세계,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삼성테스코, 웅진, KCC 등이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제한 규정은 3대2 표대결로, 이를 제외한 SO시장점유율 제한, 지상파 및 위성DMB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은 위원 전체의 합의로 통과됐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0월 10일 제33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재논의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날 심의를 거치게 됐다.

방송통신위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겐 11월10일, 민주당은 21일, 선진창조모임 및 비교섭 단체는 11일과 14일, 25일 각각 설명을 했다"며 "오늘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말 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 '5조 vs. 10조원' 갈등

이날 전체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대기업 진입 제한의 문을 5조원으로 여느냐 10조원으로 확대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20여 명의 출입기자들 뿐만 아니라 40여 명이 방청신청을 해, 대기실에 모니터를 설치하는 등 방송계의 관심이 뜨거웠다.

이경자, 이병기 등 야당 추천 의원들은 대기업 제한 기준을 5조원으로, 최시중 위원장과 송도균 부위원장, 형태근 위원 등 여당 추천 의원들은 10조원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형태근 상임위원은 "글로벌 스탠다드 방향성을 생각할 때 자본력을 기준으로 하는 규제는 철폐하는 게 맞다"며 "10조원 기준 역시 그 방향성을 생각할 때 중간과정으로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이미 국민들은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는 시대를 맞았다"며 "과거 방송위, 정통부 시절의 패러다임처럼 본다면 국회가 방통위를 출범시킨 뜻은 어떻게 되며, 위원회 출범 이후 미디어 다양성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결의는 어찌 되겠는가"라며 '10조원'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경자 위원은 "민주당의 지적처럼 시행령에 이 조항을 둔 것이 탄력적으로 기준을 조정하라는 취지이며, 현재도 대기업이 콘텐츠 분야 투자를 통해 방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기우일 지 현실일지 몰라도 (대기업 진입에) 의구심이 있다는 점을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의 기준인 '5조원'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위원도 "소유제한 수준이 완화돼 상업화가 급격히 진전돼 공익성이 해쳐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와 관련, 대기업 진출과 공익성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5조원으로 우선 정하고, 차후 방송시장 환경 개선상황에 따라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상한선으로 5조원을 주장했지만, 출발단계가 6조나 8조 등에 대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합의점이 모아지지 않자 최 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오마바 미 대통령 당선자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시간도 늦출 수 없다며 지혜를 모아 위기에 대처하자고 나서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도 전대미문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시기이며, 이런 상황에서 3조원이냐, 5조원이냐 10조원이냐가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으며, 지금의 얘기도 언론산업에 대한 얘기이며, 파이를 키워야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마음 같아서는 50조, 100조원 기업도 다 들어오게 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워지자 위원회는 표결을 택해, 3대2로 10조원 기준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뭐가 바뀌나

심의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첫째,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둘째,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변경하고, SO와 SO간, PP와 SO간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을 5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했다.

위성DMB의 TV채널 수는 기존 '4개 이상, 전체 채널 수의 2분의 1 이하' 규정에서 전체 채널 수의 3분의 2 이하로 바뀌었다. 또한 직접사용 채널 규정을 완화해 '전체운용 채널 수가 100개를 초과시 TV 및 라디오 별로 10/100 이내'와 전체 운용 채널이 100개 미만일 때는 TV와 라디오 채널별로 각각 4개 이내'로 완화됐다.

이밖에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방송통신위가 개정을 추진하던 내용 가운데 현행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적지 않다.

당초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해야하는 채널 수 하한선을 70개에서 50개로 바꾸려 했지만, PP시장의 공급과잉 상황 등 시장현실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키로 하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한 지상파DMB 사업자가 TV, 라디오, 데이터 방송 채널 모두를 운용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도 관련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정대로 2개 이상 채널을 운용토록 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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