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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호 "무선인터넷망도 세분화해야"…망개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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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브라우징 폐쇄성 개선, 망세분화제도 도입 등 요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 의원(한나라)이 9일 '무선인터넷 망 개방'이라는 정책자료집을 내고,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폐쇄형 구도에서 접속 개방으로 확대되도록 법규를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내의 무선인터넷은 폐쇄형 구조에서 벗어나 게이트웨이 개방으로 오픈 포털이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망개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주소입력창을 통한 풀 브라우징의 폐쇄성 개선 ▲무선인터넷망 세분화 제도 도입 ▲망연동장치(IWF)나 게이트접속을 상호접속으로 인정 ▲이통사와 CP간 불공정 거래 개선 ▲음성-데이터 회계 분리 등 초강도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같은 방안은 옛 정보통신부에서도 검토된 바 있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논란이 컸던 사안이다.

진성호 의원은 풀브라우징 서비스도 기존 모바일 전용 왑(WAP)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접속경로가 복잡하고 사이트간 이동이 어려운 만큼, 유선인터넷처럼 브라우저에 주소입력창을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망 접속을 원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WAP 게이트웨이 및 망연동장치(IWF)와 교환기(MSC), 공중 제어국(BSC) , 기지국(BTS)까지 세분화해 필요한 설비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무선망세분화제도를 도입하자고도 제안했다. 유선망의 가입자망세분화제도(LLU)처럼 무선인터넷망에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 재판매 등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확대하자는 얘기다.

이와함께 진 의원은 정부 고시인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 기준'을 개정해 이동전화사업자와 무선포털 사업자간 게이트웨이 접속 및 IWF 접속을 상호접속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무정산인 무선인터넷접속료가 바뀐다. 고시에서 IWF나 게이트웨이 접속을 상호접속으로 인정하면 데이터 통화료 중 접속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무선인터넷 포털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진성호 의원은 "이동통신사가 주도해온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통해 자의적 요금체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정보이용료를 폐지해 합리적 무선인터넷 요금을 통한 가계통신비의 획기적 절감이 되도록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속한 무선인터넷 망 개방 정책 도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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