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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키코 피해 '조기정산·대출 연장'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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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융감독원은 키코 관련 중소기업 피해문제에 대해 기업과 은행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키로 했다.

은행이 자율적으로 손실발생 거래기업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자체대응방안을 마련 수립․시행토록 유도한다는 것.

환율이 일정수준으로 안정되는 시점에서 기업과 은행간 협의로 조기정산(unwinding)하는 방안과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및 기존대출의 만기연장 등이 대안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 확대운영 ▲은행의 키코거래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파생상품 정보 집중 및 공유시스템 구축 4. 파생상품 설명자료 개선 등의 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수출대금을 초과해 헤지한 기업의 키코 관련 피해는 약 2천53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감독원은 중소기업 전체로는 키코로 1조3천269억원 평가이익이 발했다고 분석했다.

실현손익(△4천169억원), 평가손실(△7천218억원), 환차익(2조4천656억원)을 합한 수치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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