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32조 위반혐의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홍 원내대표에 대해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 원내대표의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에 따르면 2006년 7월 5일 본인의 지역구 시의원인 박주흥 시의원의 부인인 이영순씨 명의로 5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같은 날 홍 원내대표는 같은 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6번인 이윤형 씨로부터 500만원, 그리고 2007년 3월 5일에 500만원 등 1천만원을 수수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이에 대해 "이영순 씨 명의로 기부된 돈은 지역구 시의원을 공직선거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수수한 것으로 정치자금법 32조 1호에 위반이고, 이윤형 씨로부터 수수한 500만원 등 1천만원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로 32조 1호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홍준표 원내대표의 케이스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전형적인 케이스"라며 "지역구에서 시의원 공천주고 500만원 받고, 비례대표 공천주고 500만원 받고, 시의회 의장 후보에게 받고, 그래서 지방자치 의회와 관련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을 다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홍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협조하고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서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원내대표를 내놓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옳을 텐데 원구성을 앞두고 이런 사람을 상대로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제기한 홍 원내대표의 문제 외에도 김 최고위원은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제기해 갈 뜻을 밝혔다. 그는 "여타의 쟁점에 대해서 그것이 좀 더 명료하게 여러분에게 제기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된다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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